한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김기덕 시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타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전날 오전 김 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김 시의원은 유치원 설립자가 아이들과 관계된 일로 탈 수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간 김 시의원은 수시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