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옛 극장 건물을 100억원대에 매입해 문화예술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트플랫폼조성사업은 재단이 보유 현금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부동산 매입 등 추진 과정에 주요 절차가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재단이 4년째 사업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히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6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광위는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했지만 감사 부실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 내 재밋섬 건물(극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건물 연면적 9982㎡, 토지 1559㎡) 을 매입해 재단과 예총, 민예총 등 예술 단체의 상주공간과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 5월 재단 이사회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입 안이 의결됐고 같은 해 6월 도지사 승인을 받아 나흘 만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현금자산이 170억원인 재단이 부동산 매입에만 106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 이사회나 도민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절차적 부당성 논란이 일었다.
주차가 어려운 원도심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 2원, 계약 해제시 20억원을 지불하는 특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1월 발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 정관에는 재단의 기본 재산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9월 이전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논의를 진행했고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에도 그해 12월 정기이사회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입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는 당시 재단 이사장과 감사, 제주도 관계부서 국장, 재단 전 사무처장, 회계법인 직원 등 재단과 직간접적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인사를 위촉해 사업 타당성 심의를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
재단은 또 제주도로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의회 보고, 타 시도 사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도 한 차례 설명회만 개최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재단은 수탁자인 은행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데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의 계약이행 담보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 재단이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시 2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과도한 특약을 설정했다.
재단이 실시한 부동산 감정평가액(110억원)은 대상 물건의 특수성(영화관)과 인근 지역의 쇠퇴 상황 등 감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다소 미흡)는 국토부의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재단은 2018년 이후 4년째 수 차례 공간 활용 계획을 바꿔가며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재단은 사업 초기 예총과 민예총, 재단이 상주하는 문화예술인회관 성격에서 지난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연습장, 4월 이사회 자료에서는 생활문화센터와 영화관, 4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청년공간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때마다 다른 공간 배치 계획을 제시해왔다.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