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시신’ 유가족, 지난해 친구 2명 고소

입력 2021-06-16 18:52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20대 남성)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친구 B씨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친구 2명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7개월 전 이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이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며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친구 안모(2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던 안씨와 김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발견 당시 영양실조 상태로 체중이 34㎏에 불과했고, 몸에서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을 확인하고 안씨 등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가족이 지난 4월 30일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고소 사건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영등포서 사건(고소)을 마포서가 병합처리해 수사할 것이다.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함께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