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은 음식 먹이고 엉덩이 때리고”…18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21-06-16 18:30
국민일보DB

어린이집 원생 18명을 학대한 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동안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