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고문·성폭행을 저질러 현지 검찰이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15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 성폭행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 이모씨(44)에게 최고 46년의 징역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 김모씨(22)와 동거하며 그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다. 이들은 이스탄불을 여행하며 움라니예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해 함께 지냈다.
현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망가뜨린 뒤 성폭행을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이씨는 해당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용으로 이용하며 김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해당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는가 하면 김씨의 몸에 담뱃불로 상처를 내기도 했다. 그는 향수병, 핸드폰,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김씨를 수차례 폭행해 김씨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3월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김씨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며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이 ’성적 판타지를 반영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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