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으로 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등 댓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