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감금살인’ 막을 기회 놓쳤나

입력 2021-06-16 18:11 수정 2021-06-16 18:12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이 피해자 가족에게 지난해 고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박모(20)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사건의 피의자인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월30일 달성서에 박씨가 사라졌다며 가출신고를 하기도 했다.

마포경찰서는 “(상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경찰이 안씨와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연합

경찰은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박씨에게 폭행 흔적이 있다는 점과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전날 발부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