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붕괴 참사’ 현장 안가고 일지도 안 쓴 감리사…영장 신청

입력 2021-06-16 18:05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 진행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A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 과정 촬영을 해야 한다. 또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현장에 가지 않았고, 일지 또한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8글자만 적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한솔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지난 9일 건물 붕괴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