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주요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한다. 지난해 7월 중단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주례 보고가 재개되는 자리에서다. 다만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의혹 사건은 보고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윤 전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을 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총장 지휘가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전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13부는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다. 윤 전 총장은 강력 반발하다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용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 일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달 검찰 인사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지만 지휘권의 법적 효과는 계속 살아있다. 검찰에서는 총장 지휘권을 되살리려면 법무부 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행사해 원상복구하는 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 지휘를 아예 박탈하는 지휘권은 전례가 없었다”며 “무리한 지휘권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윤 전 총장 일가 의혹 및 기자 강요미수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는 이정수 지검장 지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처리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지휘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