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인 척 남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뉴시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당시 13세였던 B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쯤까지 20여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3회에 걸쳐 성 착취물 또는 음란물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굴면서 B군에게 접근하고 이후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B군이 성인 남성인 A씨를 보고 깜짝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고 말한 뒤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에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며 “범행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물 제작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영상이 실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