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도서산간지역 택배에 붙는 추가 배송비인데, 업체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용을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책을 찾겠다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는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반택배비에 특수배송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제품 운송 과정에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이다.
문제는 특수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판매업자와 택배업체 간 계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3~6월 제주도 의뢰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진행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서는 동일제품 군에서도 많게는 5배까지 특수배송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를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와 제주도민(소비자)이 전부 떠안는 문제를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로 보고 해결책을 고민해왔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책정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추진한 국민청원은 동의자 미달로 정부 답변이 무산됐다. 지난 4월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물류취약지역 지원 근거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에서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제주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택배비용은 육지부와 비교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1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섬지역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업체에 의한 책정되는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에서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적극 협조하고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