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안…이상민 대표발의

입력 2021-06-16 15:36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5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21명 등 여권 성향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는 민주당 이상민·남인순·양경숙·권인숙·유정주·이동주·윤미향·최혜영·이수진(서울 동작을)·이수진(비례)·진선미·박성준·박주민·홍익표·박용진·윤영덕·이용빈·이재정·김용민·송갑석·양이원영·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다.

제정안에는 ‘차별 금지’ 표현이 적시됐다. 제정안은 취지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담았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AI 챗봇 ‘이루다’를 향해 심각한 성희롱이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고 인권위에서 소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 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동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해당 차별 행위가 법안에 규정된 악의적 차별이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3~5배 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법안은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악의적 차별을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는 앞서 인권위가 발의한 평등법에 담겼던 사업주 처벌 조항은 제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적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법안이 제정돼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내에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미루지 않고 적당한 때에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고 빨리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내에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기본적 공감대는 있다”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기다림은 안 된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터무니 없다.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뿐”이라며 “당내에서 추동력, 당력,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도 “(다른 대선 주자들에도) 입장을 명확히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이 법의 제정까지 노력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도록 할 거다. 민주당의 후보로 선다면 그 정도 정체성은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안됐다. 그러나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두번은 철회됐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원자가 대표 작성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국민 동의 10만명을 넘김에 따라 관련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