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주민 “세월호 위해 참았다, 이젠 우리 살려달라”

입력 2021-06-16 14:58
2017년 3월 22일 세월호 인양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고 해역에 기름띠가 형성됐다. 뉴시스

7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뒤로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전남 진도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진도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16일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미역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 주관으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박 유류오염으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이미 한 차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해경 방제기록 등 선체 인양 당시 유류오염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A씨는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생각해 당시 저는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했는데 방제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등에서 진행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민들이 패소했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 씨 등 6명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실액 사정을 위한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