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 종료 후 이 의원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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