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강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단체는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故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경찰차가 4대 이상 출동했는데도 2대만 출동했다고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허위사실로 기자들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또 손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과 손씨가 시원하다는 듯한 감탄사를 내며 입수했다고 진술한 낚시꾼들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수사, 총 74개소 126대의 CCTV 수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와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 법최면, 포렌식 조사 등을 동원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결론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발견된 손씨 친구 휴대전화에서도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