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살해 협박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A씨는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2년 동안 동거해온 B씨(63)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눕자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목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면서 “우리집에서 왜 자냐. 빨리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라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폭행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겨 또다시 폭행을 이어간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여러 건의 경찰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