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부동산 투기혐의로 기소

입력 2021-06-16 12:07 수정 2021-06-16 16:09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불거진 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윤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현직 과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구청 안전도시국장이던 A씨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초까지 주변 토지를 5억8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직이 임박한 A씨는 인척과 함께 토지를 샀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직장상사였던 A씨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된 추가 예산 확보, 설계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도로확장 공사는 2018년 4월 1일 최초로 공고돼 일반인에게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퇴직한 후에도 관련 정보를 수차례 A씨에게 전달했으며 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8일 광주시청과 모 구청,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A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한 광주지법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등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