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대에서 여성 직원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을 다니며 약 3개월간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용인시 처인구 한 카페에서 발가락에 소형 카메라를 끼운 채로 주문을 하는 척 여직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연이어 발을 내미는 행동을 하자 수상함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이 수백 장가량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 직원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발가락에 끼운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도 되는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운 뒤 항상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었다고 한다.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선 틈을 노려 발을 뻗어 사진을 찍는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