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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