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올해 자동차세 94만건, 103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026억원 보다 금액대비 1.1%(11억원)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970억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고 이어 화물차 39억원, 승합차 16억원, 특수자동차가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