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결승전 확진되면? 특별규정 살펴보니…

입력 2021-06-16 10:17
화상으로 플레이북 3차판을 설명하는 매코널 IOC 스포츠국장. AP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는 도쿄하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올림픽 결승에 오른 선수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다면 이 선수는 금메달이 걸린 결승전을 기권하는 대신 은메달을 받게 된다고 16일 전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을 진행하는 만큼 IOC는 기존과 다른 ‘스포츠 특별 규정’을 준비했다. 종목별 국제연맹(IF)은 이번 올림픽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킷 매코널 IOC 스포츠국장은 스포츠 특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출전이 불가한 선수는 ‘실격’이 아닌 ‘미출전’ 선수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확진이 선수나 팀의 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뜻에서 실격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면 그다음 랭킹이 놓은 선수가 대신 출전한다. 가령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단체 경기에서 4강에 오른 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 이 팀에 8강에서 진 팀이 4강에 대신 출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IOC는 결승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나 팀에게 이미 이룬 업적에 상응하는 은메달을 주기로 했다.

IOC는 경쟁의 본질을 수호하고 올림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코널 국장은 “1회전부터 결승까지 하루에 모두 끝나는 유도와 같은 경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선수를 일률적으로 다른 선수로 대체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 선수·지도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집인 ‘플레이북’ 3차판을 15일 배포했다.

참가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 참가 자격 박탈뿐 아니라 금전 제재와 함께 최악에는 국외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