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2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부서 여자 부사관인 B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 들어 올리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B씨의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 등과 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단이탈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 당시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남성 군인이었다”며 “피해자는 임관해 약 1년간 복무한 여성 군인으로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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