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업체 회장이 자신을 환경미화원으로 둔갑해 월급 1000만원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SBS는 용산구 거리 청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십년간 독점하다시피 한 청소업체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한 직원이 매달 10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많게는 14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도 한 직원은 해당 업체 회장이었다.
민간 업체가 거리 청소를 위탁받아 하는 경우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250만원 남짓이다.
월급을 1000만원가량 받은 직원의 담당 업무는 ‘현장 총괄관리’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해당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 업체는 용산구청에서 5급 과장으로 퇴직한 A씨가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업체 회의에서 월급 명세서상 10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직원을 ‘회장님’으로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청소 위탁사업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관리직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회장은 용산구청 출신 인물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을 현장을 총괄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주7일 내내 일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
B회장은 올해 초부터 구청에서 받는 예산을 월급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은 부당하게 챙긴 임금을 환수할 방법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