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의도 집회 나선 택배노조 수사한다

입력 2021-06-15 21:45
뉴시스

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해 위법 행위 수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약 4000여명 가량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앞서 전날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철회해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집회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16명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현재 집회 현장에서 채증 등 조사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