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해 위법 행위 수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약 4000여명 가량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철회해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집회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16명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현재 집회 현장에서 채증 등 조사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