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출금 개입 정황을 자세히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수정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직전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등이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출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 이 비서관, 윤 전 국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도 추가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본안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기소 권한 갈등이 있었는데, 법원이 잠정적으로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이 검사 측은 본인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비슷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지만, 최근 헌재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각하했다.
검찰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의 병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한 뒤 출금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이번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병합은 적절치 않지만 두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검찰이 재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여부가 명확해 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