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갔다며 집주인인 양 유기 신고를 했던 사람이 고양이들의 원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부산진경찰서는 집주인인 척하며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갔다고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한 20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단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동물 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 초 A씨는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했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동물유기 혐의로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는 동일 인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고양이를 처분할 방법을 알아보다 거짓으로 신고해 구조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 검토를 했지만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측은 거짓 신고한 것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성묘(어른 고양이)라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해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에 “키우던 고양이가 유기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언론 보도 이후로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고양이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유기가 아닐 수 있냐”면서 “애초에 유기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 조처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한 구청 유기 동물 담당 공무원도 매체에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신고자가 실제 유기를 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이면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청에 거짓 신고해 유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