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떠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문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 대해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문서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일요일(20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7월부터 적용하되, 3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행 기간 동안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단계인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이행 기간이 끝나면 개편안을 전면 시행해 2단계인 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중대본은 “단계적 실행방안이라는 내용은 20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