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돕는 ‘보훈섬김이’ 성폭력 노출…5년간 70건

입력 2021-06-15 18:37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캡쳐

국가유공자 집에 찾아가 집안일 등을 돕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에게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착용하게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섬김이는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렵거나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를 찾아가 가사, 청소 등을 돕는 재가복지지원사업이다. 현재 보훈섬김이 1349명이 연간 1만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훈섬김이 1인당 일평균 3개구를 가구당 2시간씩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훈섬김이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건이 70건에 달했다.

70건 중 63건은 서비스 종결 처리돼 보훈섬김이 방문이 종료됐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1인 방문이 2인 1조 방문으로 전환된 상태다.

재가복지대상자인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6세로 고령이지만, 보훈섬김이 전원이 여성이고 서비스가 국가유공자 자택에서 이뤄지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성 관련 사고에 취약하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2인 1조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보훈섬김이에게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착용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정기 실태조사·전문가 자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보훈섬김이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가 인력·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