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도기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 노동 환경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세무 및 노무 상담, 계약 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력 관리 및 구직 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도 포함했다.
도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방과 후 강사, 여행 가이드 등 프리랜서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의원은 “2020년 12월 기준 교육청 방과 후 학교 강사가 4318명이고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대응 등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가 2만3000여 명에 이르나 전체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