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대신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면서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