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3분쯤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도주로를 가로막았고, 10분 만에 A씨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파손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차로 친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