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 타낸 50대 집유

입력 2021-06-15 15:50
국민일보DB

‘보상 대상’이라 표시된 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무연고 분묘 6기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해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 2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LH는 앞서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분묘 6기에 ‘보상 대상’이라고 표시해뒀다. 이를 본 A씨는 무연고 분묘라 보상 신청을 하는 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분묘가 실제 조상 묘이고, 지속해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분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아 챙긴 보상금이 적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