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현금 슬쩍·뇌물 약속…前부천시의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6-15 15:49
국민일보DB

현금인출기에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 상동에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 후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장은 기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난해 6월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 1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