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수사본부 굴삭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21-06-15 15:43 수정 2021-06-15 16:01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5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내 부실한 철거 공사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현장관리소장 강모씨와 굴삭기 기사 조모씨(백솔기업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거 시공·재하청사 한솔업체 1명, 철거 건물 감리자 1명 등 입건한 7명 중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 9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학동 4구역에서 5층 건물의 철거작업 도중 붕괴참사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재개발 사업 조합사무실과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허가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과 함께 구체적 붕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