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입력 2021-06-15 15:34
국민일보DB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으면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원은 4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학생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다루는 담임 외에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다.

교육부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고 일부 소수 교원은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정리해 23일 시행 전 법 위반 상태가 발견되면 2학기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게 오히려 특혜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계기가 되고, 자정 노력으로 성 비위·성폭력이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