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중사 국선변호사·‘과거 성추행’ 준사관 소환

입력 2021-06-15 15:10 수정 2021-06-15 15:48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를 부실하게 변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앞서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부대 출신 윤모 준위 또한 소환조사했다.

15일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준위는 3월 2일 일어난 문제의 성추행 사건 1년 전쯤 다른 부대에서 20전투비행단으로 파견된 상태에서 숨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그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일 고소했다.

이로써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이 됐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국선변호사 A씨, 1년 전 성추행 혐의 윤 준위 등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