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서 돈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대법서 집유 확정

입력 2021-06-15 13:21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뒤 놔두고 간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천시 상동과 심곡본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허가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관내 부동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계약을 했고, 현금을 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이 전 의장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모텔 부지 및 주차장 부지 관련 사업에 관한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