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지구 개발 투기 의혹··경찰 수사

입력 2021-06-15 13:07

지구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전남 담양군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담양군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둘러싼 정보를 미리 알고 2018년 10월쯤 자녀 2명의 명의로 지구 내 땅 727㎡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의원이 다른 농지를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개발 정보 인지 시점과 토지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선 2018년 5월부터 고서면 보촌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벌였다.

이후 사업이 가시화하자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보촌리 일원 88만5731㎡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3년 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비슷한 시기 보촌리 일원 129만4478㎡가 최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2024년 11월12일까지 토지 거래에 있어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거래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