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협과 갈등’ 로톡에 “변호사법 위반 해당 안돼”

입력 2021-06-15 12:47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로톡 같은 플랫폼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변호사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로톡 등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다. 로톡은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플랫폼이다.

이번 만남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보낸 입장문을 확인한 법무부가 먼저 면담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말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대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변호사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만 불허했다”며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만 도려낸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로톡 등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에 맞서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