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92점 해외로 밀반출 시도…브로커 등 11명 검거

입력 2021-06-15 12:08 수정 2021-06-15 15:15
경찰이 문화재 해외밀반출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고서적. 대전경찰청 제공

국내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를 구입한 뒤 이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문화재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2)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들을 구입한 뒤 일본·중국·베트남 등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이들 중 내국인은 4명, 일본인은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과 독일은 각각 1명이었다. 문화재 전문 브로커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었지만 목수나 연구원, 자영업자 등 직업군은 다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문화재 해외밀반출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도자기류. 대전경찰청 제공

A씨 등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서울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도자기, 고문서 등 ‘일반동산문화재’를 사들였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국가·시도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는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공항 보안검색대의 X-레이 검색을 피하기 위해 고서적을 신문지로 포장해 일반 서적에 끼워넣고 가방에 숨겼다. 도자기 등 공예품은 나무상자에 넣은 뒤 일상용품으로 신고해 반출을 시도했다. 일부는 국제택배(EMS) 등을 통해 밀반출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문화재 100여점을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문화재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문화재 101점 중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청자·분청사기·백자 등 완전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 조선시대에 제작된 연상(硯箱), 조선후기에 사용된 돈궤, 중국 원나라 시대의 도기이지만 고려시대 도자기와도 관련된 ‘갈유도기양이병’ 등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도 있었다.

압수한 문화재 101점 중 보존가치가 높은 92점은 향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양수·중개한 이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해외에 밀반출한 문화재는 전부 몰수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반출 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