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우울” 마약 밀수입 제주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15 11:32 수정 2021-06-15 12:41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헤로인 3.32g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송하도록 한 혐의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여러 나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했다.

김씨는 밀수입한 대마수지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기도 했다.

김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대부분 통관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오랜 외국 생활로 귀국 후 적응이 어렵던 중 코로나19로 국외 실습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로 인한 우울증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모와 유대 관계가 분명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