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38 토지는 원래 국유지였는데 국가가 1955년부터 해당 토지의 건축물 점유자들에게 토지분할 없이 공유지분으로 매각했다. 이후 매매과정에서도 토지 지분으로 거래된 종전 16명 공동 소유의 토지로 남아 건축물 노후로 인한 신축 및 증축을 하려해도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개발행위가 중단되어 주거환경의 악화가 지속되고 담보대출 제한, 감정평가 불리 등 토지의 가치도 저평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 동안 일부 공유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 상담했으나 그때마다 또 다른 공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분할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신청이 된다고 해도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된다는 답변에 수차례 분할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시행되면서 길이 열렸다.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잘 알고 있던 성북구 담당자가 이전의 상담기록을 토대로 해당 토지 공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공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편 끝에 1년8개월 만에 토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60여년 이상 토지를 공유관계로 소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던 삼선동1가 238 토지를 공유자 개개인 단독소유의 12필지로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 국외·관외 거주자 및 소재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탐문할 땐 업무시간 외 야간까지 방문인원을 구성하기도 했으며 결국 법원의 상속등기, 국외 거주자 이메일 서신, 관외 거주자 방문 등으로 분할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하기 위해선 공유자간 분할 전·후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이 필수적인데 비교적 고령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에 따른 발생비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개최해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자발적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다.
성북구는 이같이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행정의 실현으로 서울시 공유토지 분할 처리건수 1위, 필지 수 2위의 실적에 힘입어 2020년 토지정책분야 토지·지적 관리업무, 공유토지 분할업무 우수기관을 수상하게 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약 60년간 이어온 장기민원 해소와 함께 구민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토지·지적정책의 실현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