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13년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 교수가 2013년 1월 7일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어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PC 1호가 정 교수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PC가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PC 1호가 2013년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는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1월 7일 정 교수가 아들에게 공부 문제로 훈계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아들을 훈계하는 도중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을 열고 들어와 대화하는 소리도 녹음돼있다”며 “결국 1월 7일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2013년 1월 7일에 PC를 이용했던 장소가 동양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마침 아들도 동양대에 있었다고 할지 모르겠다며 조 전 민정수석이 들어와 대화하는 소리까지도 법정에서 제시하려 했다.
문제의 ‘PC 1호’는 1심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범행에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컴퓨터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사설 IP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범행 위조 이후인 2013년 8월 22일에도 PC 1호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아침 정 교수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통화 녹음을 근거로 내밀었다. 검찰은 “직원이 정 교수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집이 폭탄이다’는 취지로 말했고, 직원은 1층으로 오시면 된다고 했다”며 “결국 이 때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이날 동양대에 있었다며 근처 우체국에서 정 교수 이름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시했었다. 검찰은 이 영수증에 대해서도 “동양대에 있던 직원이 등기를 보낸 뒤 사진을 찍어 정 교수에게 보내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녹음파일이 있다는 점이 컴퓨터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컴퓨터의 사설 IP주소가 바뀌었다는 건 위치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