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지난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유류저장소로 사용됐던 곳, 지금은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캠프-시어즈’의 잔여부지와 관련해 오염 관련 문제와 공공사업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나리벡시티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개발될 다른 공여지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오염토사의 반출로 인한 흙먼지와 기름냄새에 의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여지사업’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며 “나리벡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됐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도 없고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돼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해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