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35억 떼먹어”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송치

입력 2021-06-14 19:36 수정 2021-06-14 19: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문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서면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씨가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문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공병호 경영연구소장도 함께 고소하며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