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비투비 멤버 정일훈, ‘마약흡입’ 1심 실형에 불복·항소

입력 2021-06-14 18:51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 국민일보DB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했다.

14일 정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그룹에서 탈퇴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