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둘이 캠핑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등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전담 조직 신설, 승진·보직 임용 가해자 원천 배제 등을 발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