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 징계 ▲금품·향응수수 또는 횡령으로 해임 등의 경우에 퇴직급여(군인연금)를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군인사법상 제적 사유는 되지만, 군인연금 감액 사유는 아니다.
기 의원이 낸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이라며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김병기·김원이·노웅래·신영대·오영환·정정순·조오섭·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