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세종·금산 지역 학교 260여곳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61)와 며느리 C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대전·세종·금산 지역에 있는 260개 학교에 냉장육 포장지를 붙인 해동한 냉동육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4~5일간 냉장실에서 냉동육을 해동시키고, 납품 전날에 작업장 바닥에서 실온 해동한 뒤 냉장육 포장지로 바꿔 학교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약 12억 6000만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냉장육 거래명세표 1105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5년간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업체 외 7개 업체를 추가로 설립하고 업체 명의를 활용해 중복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하고 피해자로부터 큰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B씨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