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검찰로 이송

입력 2021-06-14 16:56 수정 2021-06-14 17: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이 앞서 약식기소한 프로포폴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새로 이송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가 지난 4일 약식기소한 프로포폴 의혹 사건과는 다른 장소 및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고 검찰에 이송했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이미 기소된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강력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미 약식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이 부회장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 아직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소송규칙에는 검사의 청구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 부회장 사건을 자체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었다. 다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